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 기준과 피해 결과가 어떻게 처벌 수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폭행은 단순한 힘의 행사이지만, 상해의 경우는 신체 기능에 손상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 결과가 처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물리력 행사면 폭행죄,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있으면 상해죄로 전환되며,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해는 신체 기능의 침해가 존재해야 하고 폭행은 단순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므로 피해 결과가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의료적 손상이 인정되면 상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사책임의 범위도 확대됩니다.법리 검토
폭행은 순간적 접촉이나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성립하지만 상해는 통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 상태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치료 필요성, 진단 여부, 피해의 지속성 등이 상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진단서는 필수는 아니나 중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 결과가 경미하면 단순 폭행 주장 여지가 있고, 신체 변화가 명확하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의료기록, 당시 상황, 우발성 여부를 명확히 제시해 법적 평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조치도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해·폭행 모두에서 양형 경감 사유가 되며, 상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감정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의 경우 그 발생하게 된 피해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지 혹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는지 역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가 없다면 과실 치상이나 폭행 치상 등 상해라는 결과에 대해서 다른 죄의 적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폭행과 상해를 나누는 건 고의의 차이도 있지만 상해라는 결과의 발생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