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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잘이 수사심의워원회를 연다는 것은 어떤의미인가요?

검잘이 수사심의워원회를 연다는 것은 어떤의미인가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면 검찰의 기소의견이 바뀌나요.?

그냥 의견청취만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심의 효력)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도입 배경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용하겠는 것입니다. 즉 매우 큰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