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2일~2025년 2월 1일에 개근한 경우, 2025년 2월 2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1월 2일~2025년 2월 1일 중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2025년 2월 2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향후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결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