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질문드려요.
예를 들어서 25년 1월 2일에 입사를 하는 경우에, 1월 한달을 만근해야 2월에 연차가 생기잖아요.
1월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 했다면(월급 공제) 2월에 연차가 1개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2일~2025년 2월 1일에 개근한 경우, 2025년 2월 2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1월 2일~2025년 2월 1일 중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2025년 2월 2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향후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결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2월에 연차는 발생하겠지만 이미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에 휴가나 휴무의 형태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음달에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인정결근의 형태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사용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당 연차는 노사가 합의하여 부여 받아 사용했습니다. 결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를 공제했다는 점에서 결근이라고 하며 연차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순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박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연차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사용하여 그 사용한 하루치를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월에 그대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