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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선으로 계속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는 추월차선은 말 그대로 추월한 후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하는 건가요? 만약 계속 달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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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월 차선은 추월을 마친 후에는 다시 2차선 등으로 복귀하여야 하고, 고속도로 등에서 추월차선에 계속 주행하면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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