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가 안전을 등한시 하는데 어떡하죠?

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은페하기 급급한데요. 어떻게든 위에 보고 안하고 피해 가려고만 하는데 이런거는 법적 처벌 같은거 안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노동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다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숨길 시에는 오히려 더 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도 없이 숨기기게 급급하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신고 후 조치를 하셔야 하며,

    그 전에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계획 등을 잘 세우셔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안전사고가 났을경우 사고조사를 하는데 그때 대처에대해서 은폐를 했다가 드러나면 큰 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내부고발로 안전팀에 익명으로 얘기할수있는 건의함이나 산업안전보건워 의원에게 얘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올곧으면서예쁜할미새우깡1004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지키지 않는게 많은거 같아요.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회사는 사원들의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회사가 산재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처우는 법률로 보호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별도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서 안전의무를 회피한다면 직원들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우선 회사내 법적 처벌같은 경우 사실상 사고로 이어졌을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증거자료 챙겨놓으시고 스스로 안전을 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긴 할겁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런사람들은 언제 어떻게해서든 보상을 안해주려고 할테니 사고가 나기 전 이직을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 회사에서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