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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환한오이냉국

그래도환한오이냉국

25.03.13

고용노동부 진정결과 정보공개청구 열람 질문있습니다.

2024년 6월 1차 진정 시 총 2번의 처리기한 연장으로 마지막에는 검찰로 수사지휘넘긴다고 연락을 받아 약 100일이 지나고서야 근로자성 인정 못받는 걸로 내사종결처리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재진정시에는 어떠한 통보도 없다가 설연휴 쯤 아직 수사시작도 안했다는 대답들었고, 통보없이 검찰로 수사지휘넘겨졌고, 3월 다되어서야 또다시 근로자성 인정 못 받는 걸로 내사종결처리통보받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고 조서쓰고 이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구요.

종결처리받고 곧바로 정보공개청구 신청했는데, 용량이 크다고 오늘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첫번째 진정때 출석시 작성했던 조서와 제가 제출했던 진정인의견서

+두번째 출석시 작성했던 조서와 제가 제출했던 진정인의견서]


위의 자료만 받았는데, 원래 근로감독관조사기록이나 검찰수사지휘내용 이런건 안주는건가요?

행정종결통보내용에 "사용종족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미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고 피진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으면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미약하다' 라는 근거가 도대체가 뭔지.. 수사내용에서 어떻게 봤길래 그런건지 그걸 알기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건데 원래 이따위로 자료를 보내주는게 맞나싶네요.

위의경우 재진정을 넣기 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수사지휘했던 검사 쪽 연락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일단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면서 1차진정때 감독관 입으로 사실 검찰수사지휘 넘기지 않았었다고 말하는거 들었습니다. 통화는 자동녹음되구요.

뭐 형제번호,송치번호,사건번호 아무것도 없고, '내사지휘 건의번호' 정도만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조사시작도안하고 최대한으로 끌어서 피말려죽이려 한 것에 참을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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