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이 (=)인 경우 세액 추가납부를, (-)인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금액의 차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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