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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oGobrian
안녕하세요
작년에 6개월 근무한 직원의 환급액이 너무커서요. 매월 1인 본인공제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시에도 공제는 본인공제 밖에 없는데요.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는 없는데도 환급액이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중도입사한 직원의 경우 환급액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6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시에 1년 전체 연봉을 기준으로 한 높은 누진세율을 바탕으로 원천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지만 연말정산시에는 전체 연봉이 아닌 연봉의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산정되어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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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짧고 급여가 적다면 사실상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100% 환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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