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이세액과 환급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6개월 근무한 직원의 환급액이 너무커서요. 매월 1인 본인공제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시에도 공제는 본인공제 밖에 없는데요.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는 없는데도 환급액이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중도입사한 직원의 경우 환급액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6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시에 1년 전체 연봉을 기준으로 한 높은 누진세율을 바탕으로 원천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지만 연말정산시에는 전체 연봉이 아닌 연봉의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산정되어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짧고 급여가 적다면 사실상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100% 환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