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선임 관련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산재 신청이 불승인 되어 한 전국에 지부가 몇
곳이 있는 법인에 상담 후 노무사 선임 계약을
하고 착수금도 지불 했습니다.
연락 주신다고 해서 기디리면 연락 안와서 제가
다시 연락하면 서류 검토 후 연락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다 연락이 안와서 제가 다시 연락하면 또
서류 검토 해서 연락 주겠다...
여러 사건을 맡고 있어서 일이 조금 많다 하시며
이렇게 한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무사 자격 가지신 분들은 노무사로 표기 되있는데 저를 담당하시는 분은 직급 ㅇㅇ으로
되어 있으시더군요. 노무사 자격증은 없어보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 하셨던 분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노무사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런데 노무사 선임을 했는데 노무사 아닌 분이
사건을 맡으셔도 되는건가요?
처음으로 노무사 선임을 했는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 불승인으로 인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사 청구를 의뢰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해당 노무법인의 직원이 의뢰인과 면담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공식적인 재심사 청구는 공인노무사가 노무법인 명의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재심사 청구 기한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류 등을 검토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은 검토 중이라 하니 조금 여유을 가지시고 향후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을지, 청구는 언제 예정인지 등은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연락과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미이행 또는 불성실 이행 등 법적 대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임받는 노무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임계약의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가 아닌 사람의 대리업무 수행은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