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받은 월급을 이체 후 소득신고 해도 되나요?
가사도우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월급은 250에서 28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인이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월급을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현금을 받아서 제가 계좌로 입금하려고 합니다.
미래에 주택 매매 계획이 있어 자금 출처로 가사도우미 비용을 입증하고 싶은데
현금으로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해도 되나요?
프리랜서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현금 입금한 내역에 대해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