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월급을 이체 후 소득신고 해도 되나요?
가사도우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월급은 250에서 28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인이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월급을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현금을 받아서 제가 계좌로 입금하려고 합니다.
미래에 주택 매매 계획이 있어 자금 출처로 가사도우미 비용을 입증하고 싶은데
현금으로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해도 되나요?
프리랜서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현금 입금한 내역에 대해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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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급여는 계좌로 이체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현금수령확인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자필서명 필수)
소득세신고는 돈을 주는 사람이 프리랜서로 인건비신고를 했으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추후 재산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