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 758조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숍 철판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는 없으나 일반적인 통로에 사용하지 않을 정도나 철판의 형태가 통행에 위험을 줄 만한 것이라면 커피숍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에 의한 피해자 과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영업장의 경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상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커피숍쪽 보험 처리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