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중 상가건물주가 내놓은 돌덩어리에 발가락이찢어졌어요
배달 픽업중 상가 우회전을하다가 코너에있는돌덩이를못보고 발가락이찧여서 찢어졌는데 보상가능할까요??
가게사장님은 건물주가내놓은돌이라고 자긴모른다하는데 어떻게보상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상가 건물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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