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중 상가건물주가 내놓은 돌덩어리에 발가락이찢어졌어요
배달 픽업중 상가 우회전을하다가 코너에있는돌덩이를못보고 발가락이찧여서 찢어졌는데 보상가능할까요??
가게사장님은 건물주가내놓은돌이라고 자긴모른다하는데 어떻게보상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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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상가 건물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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