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앞에 물건을 진열하였을때 발생한 피해는?

인도를 걷다보면 상점에서 도로에 내놓은 각종상품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인듯 하지만 생계형 사업자라는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도로상에 진열된 물품에 의해 보행중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물품으로 인해서 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즉, 사고 경위나 피해자 과실 정도 등) 과실로 인해서든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