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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강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길을 가다 보면 상점에서 길가에 여러 상품을 쌓아두고 장사를 하는것을 흔희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길을 가다 쌓아둔 물건에 부딧혀 상처가 난 경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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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나 인도의 경우 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물건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물건의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쌓아둔 물건이고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는 국유지일 가능성이 높은바, 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관리의무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를 임의로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해 볼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설치물 등에 의하여 넘어진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 구체적인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