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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6.05

인도를 침범해 장사하는 가게 신고하는법

집 근처에 농산물 가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옆이 버스정류장이며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데도 불구하고 온갖 가판과 식자재를 인도로 꺼내놓아서 장사합니다.

인도를 점유하는 가판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여 신고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어떤 지자체에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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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에 시설물이나 적치물등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인도 적치물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원상회복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진 촬영하여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산물 가게가 관할 행정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판과 식자재를 인도로 꺼내놓고 영업을 한다면 질문자분은 해당 인도를 관리하는 관할 행정청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도로 관리법 등에 의하여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점에서 관할 구청 등 기초단체에 민원 진정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사진 등의 첨부 등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단점용을 사유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해결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