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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청가뢰201
다정한청가뢰20123.02.08

인도에 개인 물건을 놓는등의 민원 불편한 부분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편의점에서 인도의 2/3 정도를 막고 제품 진열을 해놓아서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민원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상습적으로 빼빼로 데이나 발렌타인 데이에 인도에 천막을 치고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