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2.14

전자담배갑에 성분표시가 없는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보통 담배갑에는 니코틴, 타르의 함량이 표시 되어 있는데 전자 당배갑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전자 담배에도 표시가 되어야 흡연자가 타르와 니코틴 함양을 보고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법상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도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