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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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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원한 치매에 걸린 선친의 유언상속녹음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이미 5남매가 2년 전에 재산분할합의서에 합의를 하고 도장까지 찍어서

낸 상태입니다. 취득신고한 관련 재산세도 2년째 내고 있는데,

느닺없이 장남이 연락이 와서 아버지 살아생전 녹취를 가지고

본인의 지정상속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는 뭐를 가져라라고 하신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2년 전에 서로 이미1/n 분할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와서

뒤집는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녹음 구수 증서에 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위 유언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유언은 무효인 점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