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는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추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했습니다만, 내년 신고시에는 간편장부를 미리 잘 작성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지는 점을 미리 국세청에 따로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을지요? 아니면 내년 5월 신고 시 제가 그냥 간편장부로서 신고내용 작성하면 될지요?
그리고 장부든, 추계든 상관없이, 부가세 신고는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맞을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미리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장부신고든 추계신고든 부가가치세 신고는 변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미리 우편 또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미리 안내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이 안내 내용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나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는 장부 기장의무와는 무관하게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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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신고하실 때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중간에 하실 사항은 없고 부가세 신고 등 중간에 잘 해주시면 됩니다. 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갈텐데 그부분에 간편장부로 되어있는지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 또는 장부로 신고하시면 되며 미리 할 것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