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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2024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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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는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추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했습니다만, 내년 신고시에는 간편장부를 미리 잘 작성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지는 점을 미리 국세청에 따로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을지요? 아니면 내년 5월 신고 시 제가 그냥 간편장부로서 신고내용 작성하면 될지요?

그리고 장부든, 추계든 상관없이, 부가세 신고는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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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미리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장부신고든 추계신고든 부가가치세 신고는 변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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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미리 우편 또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미리 안내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이 안내 내용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나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는 장부 기장의무와는 무관하게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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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신고하실 때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로 중간에 하실 사항은 없고 부가세 신고 등 중간에 잘 해주시면 됩니다. 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갈텐데 그부분에 간편장부로 되어있는지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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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 또는 장부로 신고하시면 되며 미리 할 것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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