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기간 및 후에 재 신고
부가세 신고 후에 수정신고도 되는거지요? 세무 회계 사용하고 있는데 금액이 이상해서 일단은 신고를 해야할거같아서요. 어떠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기간 내에 부가세를 신고였으닌 신고금액이 잘못된경우에는 세무서 결정전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연히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신고를 하면 최종 신고된 신고서가 최종 신고서가 됩니다.
아직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7일까지이며 아직 26일 22시13분 기준으로 하루가 남아 있으니 재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추후에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