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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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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24년 1기 확정분)해야되는데....

매입분 임대료 수기세금계산서를 지금 수신받아 경정청구를 진행해야되는데 매입 임대료 수기세금계산서 회계분개처리시 (차변)임차료, 부가세대급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면 될까요?

그리고 매입 세금계산서 분개 처리 다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수정신고로 하여 부가세신고서 마감하고 홈택스에 신고넣으면 끝인건가요?아니면 또 다르게 진행하여야 되는게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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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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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경정청구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