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관련 물어봅니다!!!!!!!
이번에 간편 장부라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평소 소비가 많지않음,)
5월 신고 전에 소득증명과 공제내역을 다 확인했는데 간편장부는 그냥 혼자서 입력되길래 얼추보고 냈는데 제가 5월 전에 본 내역들이 다 반영된 상태일까요? 그리고 세무사분들 혹시 일을 맡길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공제가 있나요?
그리고 이미 냈는데 수정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딩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
으로 전자신고시 기존 신고내용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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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작성하신 비용들은 모두 반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공제나 감면 등을 최대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업종별 소득률을 맞춰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너무 적게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혹시라도 확인이 나올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기한 전까지는재신고하면 최종적 신고내역으로 덮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