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딩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
으로 전자신고시 기존 신고내용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어 신고가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