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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파트너스나 토스 쇼핑 쉐어링크, 캐치쉘 파트너스 같이 개인 공유링크 같은 것을 발급받아 소셜미디어 및 메신저 같은 곳에서 공유해 수익을 얻게 할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3.3%자동으로 떼고 받고 익년 5월달에 프리랜서로 종소세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 소득이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3.3% 프리랜서로 받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면 연령 및 지역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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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하여 3.3%원천징수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세액감면 등 대부분의 공제감면항목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케이스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