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이 두 가지 업종일 경우 소득세 추계신고 문의입니다

도소매와 배달 두가지인데 도소매 기준으로 간편장부/기준경비율입니다.

그런데 배달은 매출이 낮아서 단순경비율로 하고 싶은데, 각각 다른 추계신고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둘 다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업종별 경비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각 업종별 매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다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