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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흥분하지마세요
사업소득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편장부-기준경비율이고(확정신고 안내 상), 다른 하나는 1년 수입이 100만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혹시 두번째 것은 간편장부-단순경비율로 다르게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확정신고 안내서에 온대로 둘 다 같은 걸로 신고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다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신고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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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별로 각자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 대상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무기장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