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수비 환입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대학원을 다녀와서 연수 약정을 3년동안 했고 현재 1년정도 다니다가 우울증이 심해져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회사 규정 중 연수 후 의무근무 기간 내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비 전액을 환입하여야 하지만,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부상, 회사의 형편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과정과 업무수행 불가능에 대한 진단서가 있으면 연수비 환입을 안 해도 상관없을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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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의 경우 연수비 반환을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 그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반환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규정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연수비 반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수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