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킥보드 관련해서 교통법이 원래 이런가요 ?
킥보드로 정상주행하다가 차량사이에서 여성 3명이 갑자기 뛰쳐나왔는데요 , 두명은 저를 지나 이미길을 건너갔고 한명은 건너가지 못한상태인데 제가 다행히 브레이크를 잘잡아서 부딪히지는 않았거든요 . 근데 그 건너지못했던 여성분이 무리하게 킥보드 뒤쪽으로 넘어가려다가 킥보다 뒤쪽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교통사고이고 제 과실이라고 그러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 경찰분께서는 차량과 비교하시면서 차량이 멈추다가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이지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 이경우는 멈추다가 친게 아니고 보행자가 무리하게 건너려다가 걸려 넘어진건데 같은 상황으로 보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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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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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다만 사고가 질문자님의 말처럼 완전히 정차한 후에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진 것이라면 보행자의 100% 과실 사고로 볼 수도
있는 사고이므로 사고 상황을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하지 말고 즉결 심판을 보내 달라고 해서 확인을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사고시 차량으로 처리 됩니다.
위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에 위 내용만으로 킥보드 과실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킥보드 운행 도중 사람과 충돌이 있었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