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5. 11. 03:09

진짜 킥보드 때문에 화가 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도에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휙하고 나와서

어깨를 살짝 (아프지는 않게) 치고 가더라구요

물론 헬멧 미착용에 두명이 타고 가더군요...

상황으로 봤을 때 저랑 스친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렇습니다

1. 인도 주행

2. 헬멧 미착용

3. 다수 인원 탑승

근데 일단 넘 화가 나는데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되며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보도 사고로 중과실 사고 처리됩니다.

1인 탑승이 원칙이며 안전모의 경우 5월 13일 부터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 부과 됩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의 현장 단속이 아니면 신고나 단속이 힘듭니다.

만약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5. 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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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상 인도주행이나 기타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국민신문고 등의 신고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 하여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에서 관련 신고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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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위법한 행위 장면을 촬영한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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