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 방법 입사일 vs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생성하는것이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 모든 직원들이 통일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연도에 지급 또는 이월할 경우, 회사 내규가 따로 없다면 전 직원이 방식이 통일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월하는데 협의하였다는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연차휴가 이월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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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의 정산 시기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도의 취지 상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휴가 이월에 대하여는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월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