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은근히파릇파릇한갓김치
은근히파릇파릇한갓김치

대표 개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이 렌트하여 비용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인법인 이며 지분 100%혼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카드로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하여 소유 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업무에도 저...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법인과 저의 개인차량을 렌트 계약을 맺어서

법인계좌에서 제 개인계좌에 매월 렌트비용을 이체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표 개인 명의의 차량을 법인이 렌트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 차량을 렌트하는 것은 법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차량 렌트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렌트 비용을 지급할 때는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렌트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 렌트 계약서, 차량 등록증, 보험증권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