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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만5000명 폰 번호 확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전공의 1만5천명의 폰번호 를 확보했고 면허 정지 등 통보 시 활용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휴대폰번호는 개인정보라 취득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취득하는 것이 법적 기준에 맞는 것인지, 현재 정부에서 휴대폰 번호를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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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합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현 정부에서 의료인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