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절약 및 청약 혜택을 위한 아파트 세대분리
아파트처럼 출입구가 1개이고 층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도
세가지 중 하나 이상 충족된 경우
나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 여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취득일 직전 1년 동안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며, 세금 신고가 된 급여 소득이어야 인정됨.)
카카오톡에서 같이 살고있는 가족 단톡방에서 신청 대상자가 초대거부 및 나가기를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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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로 보는 범위는 동일한 주소에 부모님과 만 30세 미만인 자녀,
형제자매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별도 세대를 구성
하고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을 만족하여도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조건을 갖춘자가 주민등록상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함으로써 세대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