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절약 및 청약 혜택을 위한 아파트 세대분리
아파트처럼 출입구가 1개이고 층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도
세가지 중 하나 이상 충족된 경우
나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 여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취득일 직전 1년 동안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며, 세금 신고가 된 급여 소득이어야 인정됨.)
카카오톡에서 같이 살고있는 가족 단톡방에서 신청 대상자가 초대거부 및 나가기를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