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전입 시 세대 분리

출입문 1개 화장실 2개인 아파트에서 방 1개 화장실 1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친구의 자가에 월세 45만원 + 관리비의 절반을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서 및 전입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인터넷은 별도 사용 중이고 소득원은 구분 되어 있는데, 이때 세대 분리 신청 시 승낙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세대분리의 주 목적은 월세 소득 공제 (현금영수증 통해 공제 가능한 내용 인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 유지 및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별도의 세대(독립 세대주)로 분리 인정을 받으려면 독립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출입문과 취사시설 등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따라서 비혈연관계인 친구와 정식으로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소득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더라도, 현관문과 주방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1주택 2세대로 세대분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만약 세대분리가 거절되어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세대주가 아니게 되며, 이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자격을 엄격하게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전혀 받으실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제52조의3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