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보험비를 자식밑으로 넣어서 혜택받을수있나요?
직장다니는 자녀밑으로 부모님이 의료보험을 올려서 혜택을 받을수없나요?지금은 법이바뀌어서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거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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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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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당연히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고있으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지정할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소가 같은곳으로 되있어야하며 부모님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생기면 분리되어 각자가 보험료를 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가지고 계신 자산금액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이 일정수준이거나 자산이 많으실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