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밭이 좀 많이 있는편 인데요.
얼마전 시골에 가서 고추를 심으며 농담삼아 밭에서 유물이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진짜 유물이 나오면 소유권을 누가 갖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말끔한홍관조169입니다.
제가 알기론 소유주가 100%가지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인이 팔거나 소유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행운의쥐66입니다. 매장물은 유실물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소유자를 찾는 공지를 하고 이를 거쳐서 소유자가 없으면 발견자 소유가 되지만 유물이 문화재이면 문화재콴리법에 의거 국가소유로 그래서 국가에 신고 해야되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