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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내 명의로 된 밭이 있는데 밭에 농작물을 심으려고 땅을 파던 중 돈 가방이 나왔다면 가방에 소유권 땅 주인한테 있나요?

노후에 귀농 계획을 갖고 시골에 농작 할 수 있는 밭 터를 내 명의로 조금 사 놧는데 농작물을 심으려고 땅을 파던 중 돈 가방이 나왔다면 돈 가방의 소유권 땅 주인한테 있나요? 아니면 주인을 찾아 돌려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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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밭에 묻혀있던 돈이라도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찾아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실물로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주인을 찾고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유실물법 제13조(매장물) 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민법과 유실물법에 의하면, 매장물은 발견자가 경찰서에 신고, 제출하여야 하고, 공고를 거쳐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해당 금전에 대해서는 현금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고

    그 돈을 매장한 자가 이를 입증할 다른 내용이 없는 이상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됩니다.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