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된 밭이 있는데 밭에 농작물을 심으려고 땅을 파던 중 돈 가방이 나왔다면 가방에 소유권 땅 주인한테 있나요?
노후에 귀농 계획을 갖고 시골에 농작 할 수 있는 밭 터를 내 명의로 조금 사 놧는데 농작물을 심으려고 땅을 파던 중 돈 가방이 나왔다면 돈 가방의 소유권 땅 주인한테 있나요? 아니면 주인을 찾아 돌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밭에 묻혀있던 돈이라도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찾아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실물로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주인을 찾고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유실물법 제13조(매장물) 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금액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민법과 유실물법에 의하면, 매장물은 발견자가 경찰서에 신고, 제출하여야 하고, 공고를 거쳐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흥미로운 사안입니다. 해당 금전에 대해서는 현금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소유권이 있고
그 돈을 매장한 자가 이를 입증할 다른 내용이 없는 이상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됩니다.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