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땅을 파던 중 돈 가방이 나왔다면 가방에 소유권 땅 주인한테 있나요?
농작 할 수 있는 밭 터를 내 명의로 조금 사 놧는데 농작물을 심으려고 땅을 파던 중 돈 가방이 나왔다면 돈 가방의 소유권 땅 주인한테 있나요? 아니면 주인을 찾아 돌려 줘야 하나요?
한국은 땅을우선시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위 민법 조문에 의하여 1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에 소유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다른 경우 위 후문에 다라 발견자와 토지소유자가 각 각 절반씩 소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소유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