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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하늘소237
한가한하늘소237

밭에 땅을 파던 중 돈 가방이 나왔다면 가방에 소유권 땅 주인한테 있나요?

농작 할 수 있는 밭 터를 내 명의로 조금 사 놧는데 농작물을 심으려고 땅을 파던 중 돈 가방이 나왔다면 돈 가방의 소유권 땅 주인한테 있나요? 아니면 주인을 찾아 돌려 줘야 하나요?

한국은 땅을우선시한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위 민법 조문에 의하여 1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에 소유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다른 경우 위 후문에 다라 발견자와 토지소유자가 각 각 절반씩 소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소유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