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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라는 개념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자회사라고 하던데, 그럼 그 자회사에 재직중이라면 그 모회사에 다닌다고 남들에게 말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인사이동도 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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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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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회사란 다른 회사에 의해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자회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상법에 따르면 어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그 모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율로 주식을 소유당한 회사를 자회사라고 합니다.

    자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그 모회사 소속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자회사 직원은 모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다만 자회사명을 이야기할 때 괄호로 모회사명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인사교류는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회사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자회사의 우수 인력을 모회사로 전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 7. 24.>

    위와 같이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2을 초과하여 보유할 때 모자회사관계가 되는데,

    법인격이 구별되므로 자회사에 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이고, 내부 인사규정이 없는 한 서로 인사이동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