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세 임대료 두배 가까이 인상에 대한 구제 방법 문의

조용****
2019. 04. 15. 17:06

작은 가게를 6년동안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월 임대료 60만원에 나름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었고 6년동안 인상하지 않아 늘 임대 주인에게 고마워 했었죠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시시가 오르는 바람에 세금 많이 나가게 된다며 그동안 인상하지 않은 것과 합쳐서 임대료 월 110만원을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주위 부동산 업자들이 부추긴거 같은데 인상을 해도 따블 가까이 올라서 부담이 큽니다.

그대로 집 주인이 요구하는데로 가게세 올려서 있어야 하는건지, 다른 구제 방법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2018. 10. 16.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되었고, 시행 전에 5년의 계약갱신요구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각 지역별 액수를 넘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아래 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인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5. 18: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