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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활달한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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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상 사진은 제대로 올렸는데 이게 사기가 되나요?

제목을 번개장터 ai 쓰고 물건 사진+상품설명 일부는 제가 직접 올린건데요

얘가 ai가 잘못쓴 제목보고 즉시결제를 한겁니다

다른분이 지적해줘서 제목 바꿨는데 이미 예약한 상황에서 환불해달라고 발광을 합니다

제가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

1. 본인이 문의해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했으며

2. 사진은 제가 똑바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상 물건을 배송했습니다.

3. 애초에 그 물건이랑 가격차이가 15만원 이상 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거 느낄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 솔직히 저한테 욕하고 논란 만들어준다 커뮤에 글올린다 이래서 환불해주고싶은맘도 싹 사라졌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목에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본인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구매자가 문의할 수 있었다거나 사진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진과 실제 물건이 일치하고, 설명 일부를 직접 작성하였다면 고의로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목 오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환불 의무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플랫폼 약관이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사기 성립 여부는 고의적 기망, 그로 인한 착오, 재산적 처분, 손해가 필요한데 제목을 AI가 자동 생성했고 사진 및 실물 정보가 정확하다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즉시결제를 선택한 사실은 스스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분쟁에서는 설명의 명확성 여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계약의 성립은 사진과 실제 물건의 동일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문제 제기하거나 신고할 경우 사진 원본, 상품설명 작성 내역, 제목 자동 생성 과정, 구매자의 메시지를 모두 보관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차이가 컸다는 점, 문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해 기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환불을 요구받더라도 감정 대응은 지양하고 플랫폼 내 공식 절차로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제목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지속할 경우 별도의 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불 여부는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므로 기록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