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원룸 보증금 반환문제와 월세 신고문제
안녕하셔요 원래 1월 27일까지가
만기이나 그전에 나가도 정산해주겠다고 하여 1월 9일에
15일쯤 이사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사했고 주민등록은 아직
옮기지 않았습니다.집주인은 일요일날 방을 확인한다는데
확인하고 준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네요.줄때까지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해야하는지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14일이내 월세 신고를 안하면도 과태료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집주인에게 정산금을 빨리 해달라고 재촉을 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사를 하면 바로 즉시 확인을 하고 돈의 대한 금액을 정산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아직도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 라면 직접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세요.
또한 서류작성도 해야 할 듯 싶어요.
언제까지 주겠다 라는 확답서를 서류에 적어 달라고 하고, 그 기한 내에 정산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소이전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관계없어 보이네요.
보증금 문제는 직접 집주인께 전화하셔서 빠르게 달라고 하던지, 보증금 반환일을 명확하게 약속을 받아네세요.
저 같으면 돈 받을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거나, 직접 부동산이나 집주인을 찾아갈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