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냈는데 세입자가 구해졌을 경우
제가 갑자기 발령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현재 원룸 계약이 7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월세날이 15일인데 만약 11/15일에 월세를 집주인분께 보내드리고 한달안에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월세를 일수 계산해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7개월정도 남은 상태에서이사할경우계약을중도해지하게되는데새로운세입자가구해지면일할계산하여정리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조기 종료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신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월세를 부담하셔야합니다. 마지막달은 일할 계산하여 지불할 수 있는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지고 새로운 세입자의 이사일정을 협의해서 기존 세입자가 이사나가는날 거주한 만큼 월할 계산해서 선불일 경우 남는 분 만큼 정산 받으시고 또한 당일까지 관리비 정산하시고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이미 낸 상태에서 세입자가 구해져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새 세입자 입주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만큼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적으로 자동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발령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현재 원룸 계약이 7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월세날이 15일인데 만약 11/15일에 월세를 집주인분께 보내드리고 한달안에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월세를 일수 계산해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통상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헤제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에서 월세를 일자별로 정산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변수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는 정확하게 반환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상 퇴거한 경우 월세부담의무는 없겠지만, 중도해지 과정에서 협의한 사항에 따라 다음임차인이 입주전까지 월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다면 반환이 가능하겠으나, 일정기간 패널티로써 부담하는 월세라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중도해지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고,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입주전까지만 월세부담을 명시하였다면 반환요구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