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기 전 이사하는데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월세 부담 해야 하나요?
묵시적 계약으로 살다가 3개월 전 통보를 못하고 요번 7월 초에 통보했습니다. 저는 8월부터 다른 집으로 가고, 새로 들어올 사람이 빨리 구해져서 8월 5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는 8월 월세를 집주인에게 줘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때까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월세 부담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8월 5일부터 실제로 입주하고, 임대인도 그날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데 동의했다면 기존 임차인은 통상 8월 4일까지의 월세만 일할 계산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같은 기간에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실제 입주하는 전날까지의 월세까지만 부담하시면 되고 월세 전체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월세 지급일이 매월 1일이라고 한다면 8.1일부터 4일까지의 월세를 일할계산해서 부담하시면 되고 5일 부터의 월세는 신규 임차인분이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 확인하시고 그 전날까의 월세 일할 계산하셔서 임대인분에게 해당 임차료만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 중이었고
7월 초에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했고
원칙대로라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새 세입자가 이미 구해져 8월 5일 입주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새 세입자가 실제로 입주하는 날까지의 월세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따로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해야 증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7월 초에 통보를 한 경우 10월 초 까지는 월세와 관리비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그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일에 복비의 책임을 지고 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준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날 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책임을 지고 그때 보증금을 회수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7월 초에 해지 통보했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므로 8월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집주인과 별도로 새 세입자 입주일까지만 정산하자는 합의가 있으면 그 날 기준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살다가 3개월 전 통보를 못하고 요번 7월 초에 통보했습니다. 저는 8월부터 다른 집으로 가고, 새로 들어올 사람이 빨리 구해져서 8월 5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는 8월 월세를 집주인에게 줘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비록 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지만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이 날자를 까지 월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한 달 치 월세를 전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인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게다가 지금은 3개월 전에 통보도 못한 상황이니, 이래저래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다행히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8월 5일에 입주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주인은 같은 집에 대해 두 명의 세입자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이 시작되는 8월 5일부터는 질문자님의 월세 부담 의무도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따라서 8월의 월세는 한 달 치 전체 금액을 입금할 필요 없이, 기존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8월 5일(또는 짐을 완전히 빼는 날짜)까지 며칠 동안 거주했는지를 따져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사 당일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하셔서, 8월 5일 새 세입자 입주에 맞춰 거주한 날짜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보증금 반환 일정도 확실히 조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 중이었더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이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어 8월 이사 시, 마찰 없이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3줄 요약
1. 8월 5일 까지의 월세만 지급하면됨
2. 중개수수료 대신 내주기도 함(3개월 전 통보가 아니므로)
3. 다음세입자 빨리 구해져서 다행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기를 놓쳤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8월 5일에 입주하게 된다면 8월 한달치 월세가 아니라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의 실거주 일수만큼만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월세 지급 의무는 실제로 목적물을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소멸하므로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 이후의 월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8월 5일까지의 5일분에 해당하는 월세만 집주인과 정산하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8월 5일까지만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부담하면 됩니다. 이미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여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임차인의 월세 지급 의무는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8월 전체가 아니라 8월 1일부터 5일까지의 5일치 월세만 집주인에게 지금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사 일정이 겹치면서 월세 정산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날까지만 일할 계산하여 월세를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계약이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월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입주를 마친다면 법적 해석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같은 기간 동안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양쪽 모두에게 월세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8월 5일에 입주하여 새로운 계약에 따른 월세를 납부하기 시작한다면 임대인은 질문자님께 8월 5일 부터의 월세를 청구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은 8월 4일까지 실제 계약이 유지되며 점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며칠간의 월세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이 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소통하시어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월세 및 보증금 정산을 무사히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