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수급자 소득신고 하는방법입니다

수급자 소득신고 안내

입니다 안녕하세요

30%공제 금을 소득신고 하는건가요

아님 통장으로 받은 금액을 그냥 신고 하는건가요

사무실에서 4대보험 띤다고

공제후. 입금해 주시는데

공제 전 인가요 공제 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0%를 공제나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공제내역,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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