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내 공제 내역 문의드립니다.

2020. 02. 29. 15:59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얼마전 월급을 수령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여러항목이 공제되어있는것을 확인했는데...

소득세, 주민세,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은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년간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항목은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예상액을 안분하여 미리 공제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납부금액이 정해지니 확인 바랍니다.

주민세는 주민등록 세대주에 한해 1년에 1번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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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있습니다. 항상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가게 되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으니 국가는 그 임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이고 근로소득세에 별도로 10%로가 부과되는 것이 근로소득지방세(혹은 주민세)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의 구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 한 후,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4.5%, 건강보험이 3.33%, 고용보험이 0.8% 공제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일종으로서 건강보험의 10.25%가 부과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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