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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해야합니다. 제가 중도입사자라서 공제신고서에 급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와 현직장에 다닌 급여를 합치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의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합산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이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동안 두 곳이상의 근무지에서 급여가 발생하셨으면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총 급여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 현재 재직중인 직장외 과거 직장이 있다면 두 회사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의 2020년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2020년에 발생한 모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중 비과세 급여만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한해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 전직장에서의 급여와 현직장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