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안에 따르면앞으로는 전세계약 직후에는 주택매매나 주택담보대출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길때까지 금지된다는데 이 기간이 어느정도를 의미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