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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5.29

전세제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요즘 전세사기 후속대책으로 전세제도를 없애야한다는 보도가 심상찮게 들리는데요.

계약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간의 전세계약을 인위적으로 법 규정 등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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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를 법을로 금지하는건 가능할수도 있으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꺼에요.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히거나 월세로 변경했을때 유리한 정책들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전세제도가 인기없을수도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세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이 아닌 보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전세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란 저희나라만 있는 제도 입니다.

    사실상 전세제도를 폐지한다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세제도를 폐지하게되면 전세금들이 상환되어야 하는데 그엄청난돈들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하는경우가 대다수 일것이며 대출을 내어준다고해도 현재 대한민국은 OECD국가중 가게부채가 1위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폭락할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중 70%가 부동산인것을 가만한다면 엄청난 국가위기가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은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임대차제도이며, 단순히 그에 따르는 단점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렌탈의 개념(월세)으로 임대차가 진행중이고, 이는 월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빈부격차나 서민들 주거안정이 불안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현 전체 전세중 전세사기의 피해가 차치하는 비율이 낮음에도 이를 이유로 제도자체를 금지하는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일차원적 의견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