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보호원?민사? 뭘해야할가요..

온라인기업에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되서 환급해주기로 해놓고 한달째 이래저래하며 환급을 안해줍니다.

날짜를 확정을 두 차례했는데 두번다 어기고 지금까지 환급이 안되는데요

이거 민사 진행하면 돈 다 돌려받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것 등 보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그동안 진행되던 내용은 카톡에 다 내용잇고요 입금한 내용도 다 증빙가능합니다.

내용증명보내면 저 혼자 민사진행이 가능할런지..

또 민사 진행시 변호사선임비용이 얼마나 들라나요?

피해보상금?같은거 받아야 변호사비용을 댈수 있어서요. 저는 그냥 제 돈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힘드신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환불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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